
01사업자 카드인지 개인 카드인지
사업을 하시는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카드가 모두 사업자 카드는 아닙니다.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발급받아 사업 비용에 사용하는 카드는 개인 카드에 해당합니다.
사업자 카드는 사업자 번호로 발급받은 카드이며 개인사업자 카드와 법인 카드로 나뉩니다.
어느 카드인지에 따라 한도를 조회하는 앱과 입금 계좌의 명의가 달라지므로 상담 전에 구분해 주세요.
카드 앞면에 상호나 법인 이름이 함께 찍혀 있으면 사업자 카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분이 어려우시면 카드사 앱에서 카드 이름을 눌러 상세 정보를 보시거나 카드사 이름과 카드 이름을 그대로 알려 주세요.
개인사업자 카드는 대표자 본인이 명의자이므로 대표자가 직접 상담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 카드는 법인이 명의자라 카드를 관리하는 권한이 있는 담당자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사용하는 법인 카드라도 금액과 계좌를 정하는 상담은 대표자나 담당자와 합니다.
명의가 정해지면 그다음 질문은 개인 카드와 같아 남은 한도와 결제일, 필요한 금액을 여쭙니다.



